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5:15 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 설치된 E 투표소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1 장을 교부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 표를 마친 후, 투표 인증 샷을 찍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다가 투표 관리관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왜 사람을 죄인 취급 하냐,
겸손하지 못하다, 당신 말 듣기 싫다, 기분 나쁘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를 마친 후 투표 인증 샷을 찍으려 다가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를 지르면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투표 관리관의 원활한 선거 사무집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 인증 샷을 찍으려 다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