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특례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불법 입국 알선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승용차에 숨기고 여객선을 이용하여 장흥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면 1회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루프박스캐리어가 장착된 D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3. 16:3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2명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장착된 루프박스에 숨겨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정기 여객선 오렌지호에 탑승시켜 같은 날 19:30경 장흥 노력항에 도착한 뒤 위 불법 입국 알선책의 공범들인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에게 인계하고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17:00경 위 가항 기재 성산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 1명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