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자자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H생으로 고혈압 및 당뇨 등을 앓다가 2011. 12. 12.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 11. 9.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그 상속지분은 3/11이고, 원고 B, C, D,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1)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 12. 20.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195호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 단, 피고는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인 원고 B 및 삼남인 원고 C에게 각 3000만 원, 딸인 원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인 원고 A에게 A의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창원시 소재 공증인가 G법무법인의 사무소에서 망인이 증인 J, K의 참여하에 위 사무소의 공증 담당 변호사인 L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고, 공증인 L이 이를 필기낭독하였으며,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날인하고, 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하였지만 자필서명이 어려워 공증인 L과 증인들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