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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4구합60481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2) 청소용 차량 (3) 살수용 차량 (4) 소방용 차량 (5)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6)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시ㆍ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밴형 화물차 중 소화물의 집ㆍ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은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2012년 공급기준에는 있으나, 2013년 공급기준에서 삭제된 부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특수용 화물자동차"라 함은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을 말한다.

7. "특별화물수송용 자동차"라 함은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이하 생략) 제4조 (공급기준의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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