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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구합2121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9. 원고 주식회사 금성통운, 주식회사 금성물류, 주식회사 명도물류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글로벌로직스, 주식회사 디앤비통운 등 화물운송업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살수용, 청소용 등 특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허가가 필요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으로 대폐차하여 변경등록한 차량을 전전양수받았다.

순번 원고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록일자 기존용도 변경용도 지입차주 비고 1 장안산업 A B 2010.10.28. 청소용 일반형 C 2012.5.31 매도 2 금성통운 D E 2010.9.17. 살수용 일반형 F 2012.5.14.매도 3 G H 2010.8.2. 살수용 일반형 I 등 4 J K 2010.6.21. 청소용 일반형 L 5 M N 2010.1.8. 살수용 일반형 O 6 금성물류 P Q 2011.1.17 청소용 일반형 R 등 7 명도물류 S T 2010.2.19. 살수용 일반형 U 등

나. 원고별로 양수한 차량의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록일자, 기존 및 변경 용도, 지입차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의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개별차량은 차량번호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2012. 7. 24. 경상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법 변경허가(증차) 화물자동차 적발 통보를 받고, 2013. 6. 11. 원고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3. 8. 9. 이 사건 각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증차)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유가보조금 환수처분’란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환수(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하고, 처분사전통지일까지 원고들 소유로 남아 있는 차량(위 표의 순번 3 내지 7)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이하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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