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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0643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서 C 주식회사, 밀양시 E에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등이 있는데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① 노면청소용, ② 청소용, ③ 살수용, ④ 소방용, ⑤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⑥ 현금수송용 차량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에 한하여 신규등록번호판 발급이 허가(이하, ‘공급허용’이라 함)되었고, 나머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번호판 발급이 제한(이하, ‘공급제한’이라 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2009. 11. 18.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8호)에 의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제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공급제한 일반형 등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B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 F협회(이하, ‘F’라 한다)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이하, ‘대폐차신고’ 또는 ‘대폐차신고서’라 함)와 함께 아래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 F로부터 공급제한 일반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이와 같이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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