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9.17 2015누5435
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 간의 화물자동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구역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2. 2. 3.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일등운수 등으로부터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용 차량(별지 1 순번 1, 2번)이나 청소용 차량(별지 1 순번 3 내지 13번)을 양수하여 이전 등록을 하고, 위 각 살수용 차량을 청소용 차량으로 대폐차 등록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이 양수한 각 청소용 차량을 함께 일반형(카고) 또는 특수용도형(윙바디)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별지 1 대폐차 이전 차량란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대폐차 이전 각 차량’이라고 하고, 위 대폐차 등록을 ‘이 사건 등록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폐차를 통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대폐차 이전 각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하였는데,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므로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아니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하며, 별도의 개정일 및 법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률을 가리킨다) 제3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등록행위 종료일인 2012. 2. 3. 기준으로 보유한 85대 별지 1 순번 9번 기재 화물자동차는 2011. 12. 16. 주식회사 광성물류로 양도되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