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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655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568,375원 및 그 중 43,536,8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새통영농협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약정이자를 연체하다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B, 피고 D 및 E, F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새통영농협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2015. 11. 15. 현재 대출잔액 및 지연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지연이자 합 계 연대보증 1 농협(지역) 새통영농협 특수채권 7,000,000원 7,717,071원 14,717,071원 B, E 2 13,536,853원 14,774,116원 28,310,969원 F (단, 1,820만원의 한도 내에서) 3 10,000,000원 8,876,298원 18,876,298원 D 4 13,000,000원 15,664,037원 28,664,037원 합 계 43,536,853원 47,031,522원 90,568,375원

나. 새통영농협은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양도하였고, 원고는 새통영농협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주재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

한편, E은 2002. 1. 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이 위 표 기재 순번 1번 채무의 대출잔액 중 3,888,888원, 지연이자 중 4,287,262원을 상속하였다.

마. F는 2012. 1. 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어머니인 피고 C이 있다.

[인정근거] O 피고 A, B,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O 피고 C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3, 4,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90,568,375원 및 그 중 43,536,853원에 대하여, (2)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4,717,071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3)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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