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244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700,579원 및 그 중 35,919,1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피고1에 대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 순번 원채권회사 대출과목 대출잔액 지연이자 연대보증인 1 우리은행 신용카드 10,776,076 23,261,570 2 서석새마을금고 일반자금대출 7,064,624 5,176,667 피고2 3 새마을금고 임동 일반자금대출 18,078,425 16,343,217 피고2, 3 합 계 35,919,125 44,781,454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