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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 스포츠 토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접하고, 그 광고 글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월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 달성군 B 앞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위 계좌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각 이체 영수증, 각 계좌거래 내역, 이체 내역서

1. 인터넷 게시 글, 게시 글 정보, 각 게시 글 내용

1. 각 문자 메시지 내용,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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