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렌터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에 있는 어정 삼거리를 동백 방면에서 강남 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60~70km 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돌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가로수와 전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척수의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수사기록 32 쪽), 의무기록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렌트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