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86』 피고인 A은 2015. 11. 7. 22:46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여, 23세)를 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016고단2626』 피고인들과 J은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J(여, 21세)의 외삼촌이고, 피고인 B과 J은 친 남매 사이고, 피고인 C과 J의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M(18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사이다.
한편 J은 약 1년 6개월 전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졌는데,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후 인터넷 N 프로필에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여자 친구가 생겨 헤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오던 중, 2016. 8. 23. 08:3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일하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와 학교 동창이라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혼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 10:00경 경기도 성남시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C의 식당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J의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격분해 있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인터넷 N을 통해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미용학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J 앞에 데리고 와 사과를 하도록 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미용학원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 13: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 앞길에 이르러, 미용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