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71 우리은행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엄마손백화점 방면에서 배명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우리은행)에서 좌측(가락시영아파트)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엉덩이 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전경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