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도인 매수인 매매일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원고1 A 피고 2014.7.24. 통영 D, E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44.52㎡, 198.34㎡ 총 4,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 계약시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1,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 미기재) 원고2 B 피고 2014.7.25. 통영 F 총 3,336만 원 D 및 지상 교사 198.34㎡, 변소 9.91㎡, 창고 44.52㎡ 계약금 2,000만 원 : 계약시 잔금 1336만 원 : 2014. 12. 20.까지 E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사택 44.52㎡, 목욕탕 25.45㎡ G 토지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위 2014. 7. 25.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B이 2013. 9. 9. 소유권 또는 1/6 지분 통영 F, D, E 각 토지 을 취득한 것인데, 피고에게 각 201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2014. 7. 24.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인데,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2,500만 원(2014. 7. 24. 5,000,000원 같은 달 26. 15,000,000원 2015. 2. 12. 5,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5.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이며, 그에 따른 매매대금 33,3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