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5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영광군 D 지선 농경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로서,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주식회사’ 가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경작 중인 논 인근 농로를 위 회사 공사차량들이 진행하면서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공사차량들이 진행하는 논 주변 농로에 트랙터, 트레일러 등을 주차하거나 농로 상을 서행 운전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2. 10. 경 전 남 영광군 D 지선 농경지역 중간부분 폭 4m 가량의 농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트랙터, H 소유의 I 트랙터 등 트랙터 2대 2016. 4. 2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3 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 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와 트레일러 3대를 주차 하여 피해 자의 공사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6.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전 남 영광군 D 지선 농경지역 폭 4m 가량의 농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트랙터, 피고인 B 소유의 구보다 100 마력 트랙터, H 소유의 I 트랙터를 서행으로 운전하여 피해 자의 공사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27. 경 전 남 영광군 J 농경지역에 있는 폭 3m 가량의 농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트랙터를 주차 하여 피해 자의 공사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07:00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농경지역의 폭 3m 가량 농로에서 H 소유의 I 트랙터를 주차 하여 피해 자의 공사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