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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차례의 대마 흡연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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