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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6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B, Ho Chi Minh C 베트남, ‘D’ 아파트먼트 E호에서 호치민 ‘데탐거리’ 불상의 노점에서 구매한 말아 피는 형태의 대마 1개피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되어 확정된 범죄사실은 1회의 단순 흡연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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