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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41395
대여금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7, 15, 17, 24, 25, 29,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이 2013. 10. 15.경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법인의 이사장인 E은 당시 위 병원에 의약품 거래를 하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원고와 사이에 위 병원 직원들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결국 원고가 위 병원 직원들에게 직접 대여하는 방식으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되, 추후 원고가 위 병원의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E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병원에서는 직원들로부터 채권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금액 란은 비워져 있다) 및 수임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원고가 2013. 9.분 급여를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각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2,234,840원을 송금하는 등 위 병원 직원들에게 2013. 9.분 급여를 송금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위 의료법인이 2013. 11. 19.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결국 위 의료법인과 원고 사이에 위 병원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2013. 9.분 급여 상당액을 대여하기로 합의하고 2013. 10. 25. 피고에게 2,234,840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23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그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2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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