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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4527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경 E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의 진술은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4 면 마지막 행과 5 면 2 행의 각 ‘ 피해자’ 는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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