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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72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3 면 6 행부터 5 면 1 행까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이 말하는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나 ‘ 공연성’ 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참고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소환 조사하는 등으로 본건을 수사한 경찰에서도 피고인에게 ‘ 비방할 목적 ’이나 ‘ 공연성’ 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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