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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78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2 면 10 행부터 4 면 5 행까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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