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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56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D과 동 사업의 시행사인 E주식회사{현 F(주)}의 실운영자이고, G은 E주식회사와 동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기로 계약 한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G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고인 A의 C사업 자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2. 2. 3. 광주 동구 I, 2층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J(71세, 여)에게 “우리 회사에서 나주에 납골당을 설립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5% 내지 8%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차용금 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J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2.경부터 2012.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출자금 총 206,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G과 체결한 별도의 업무협약에 따라 G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G이 공소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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