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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19나1086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교통약자법 제10조철도안전법 제25조 제1항 2018. 3. 13. 법률 제15460호로 삭제됨 등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법령상 의무를 가진다. 설령 피고에게 법령상 설치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크린도어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는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철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 철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크린도어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법령상 의무도 없다.

나. 관련 법령상 안전시설 설치의무 인정 여부 1) 철도안전법은 2004. 10. 22.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철도시설 안전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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