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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00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00,307원, 원고 B, C에게 각 8,266,8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5.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한편,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여객, 화물운송 등의 사업을 한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4. 11. 22. 14:28경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소재 채운역 인근의 원항천 교량 남단 부근 철도 선로에서 낚싯대를 들고 선로를 횡단하다가 낚싯대가 철로 고압 전차선에 걸려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그 직후 망인은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거쳐 E병원으로 후송되었고, E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철도 선로와 고압 전차선의 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전기위험 경고 표지,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선로에서 고압 전차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① 망인의 일실이익 61,517,518원, ② 망인의 치료비 5,889,580원, ③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11,341,800원 중 각 망인의 과실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④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⑤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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