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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33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의 개발판매서비스업 등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B은 K의 대표이사, 환송후 당심 공동피고 피고 C, F, 피고 D, E은 K의 이사, 피고 G, H은 K의 사외이사, 피고 I, J은 K의 감사였다.

한편 피고 D, E, G, H, I, J(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각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로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2. 24. 제1심 법원에『K이 2008년도 사업보고서 및 2009년도 1분기 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및 지급 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2009. 5.경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09년도 상반기 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채권을 K의 자산 항목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보고서 등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이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당시 K의 이사 및 감사였던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B, 환송후 당심 공동피고 피고 C, F, 피고들은 K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에게 K의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른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켰다. 라.

K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고들의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소장에 피고들의 주소를 K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O빌딩 주식회사 K’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위 장소로 송달하여 201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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