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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1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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