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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3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수술로 손상된 정중신경은 5mm 정도의 크기이므로 육안으로도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수술 중에 그러한 손상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상, 그 자체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대한의사협회에서 ‘일반적인 신경초종은 박리가 잘 되고 신경 손상의 합병증이 높지 않은 종양으로 수술할 때 좀 더 세밀한 주의가 있었다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비교적 용이한 수술 중 업무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신경초종 관련 논문에 의하더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많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며, 종양 전부를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신경섬유 손상은 피해야 하고, 모신경이 종양의 중심을 지날 경우에만 수술에 어려움이 따르고 제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 사건 수술 당시 모신경이 종양의 중심을 지나는 상태가 아니었고, 정중신경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신경초종을 제거할 때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정중신경을 손상시킨 이상 그 이후의 여러 조치에 관한 내용은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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