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89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동거하다가 2018. 1.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좌로 이체해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2018. 4. 23.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4. 19. 18:3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손으로 목도 졸랐으며, 피해를 입은 후 E병원에서 뇌진탕 및 비골골절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연월일이 2018. 4. 19.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