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2.경 국민은행과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피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13. 4. 15. 국민은행에 원고의 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 22,250,050원을 변제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8464호로 20,41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2. 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18.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2.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2014. 5. 12.경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4909 파산선고, 2014하면4909 면책 사건에서 2014. 9. 26. 면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도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