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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10 2015가단24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22. “피고는 원고에게 4,004,303원과 그 중 3,786,978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1.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3523, 2012하면3523 사건에서 2012. 11.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2. 13.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타채8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7.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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