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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9 2019가단337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0.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진주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위 F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F호를 인도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F호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날인 2018.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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