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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1고단58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412 사건의 피해자 P, 2013고단85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85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Z아파트 101동 106호와 서울 강남구 AA빌딩 5층 등지에서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AB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업체에서 2010. 6. 1.경부터 2010. 8.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0년 7월분 임금 500,000원과 2010년 8월분 임금 3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5, 10, 14, 19, 20, 24, 27, 29, 30, 34, 38, 45, 49, 50, 55, 58, 72, 77, 78, 85, 9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7,680,8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약정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5952]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 중구 AF 상가에 관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분양가를 정상가의 40-50%로 할인해 분양받게 해 주겠다. 청약증거금조로 일단 10,000,000원을 송금하면 이후 분양대금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G 주택개발조합은 과거 AH 자리를 재개발하여 AF이라는 상가를 완공한 후 2007년경 주식회사 AI을 통해 일반분양을 해 왔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과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바 없으므로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회사가 위 상가의 분양을 담당한 것처럼 선전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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