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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3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모텔 부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E 대 342.5㎡ 지상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2. 15.경 피고 형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형인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철거 및 토목, 철근콘트리트, 가설전기, 가설수도, 가설울타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형인산업개발은 2013. 2. 18.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B은 2014. 10. 27.경부터 이 사건 관광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공사를 수행한 후 2015. 4. 21. 이 사건 관광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같다),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형인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굉음, 진동, 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모텔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합계 2억 2,633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B과 시공사인 피고 형인산업개발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2억 2,63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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