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닥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업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유엔케이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J의 특별한 역할도 없이 주식회사 유엔케이와의 광고대행계약을 통해 수익금을 가져간 행위는 주식회사 유엔케이의 재산은닉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I의 채권을 1억 2,000만 원으로 확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제2면 제18행 이하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