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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7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8고단335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C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설령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충분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C을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2019고단2045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거래명의자인 H 본인이 실제 거래를 한 것이지, 피고인 A가 H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위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에는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보전처분에 의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동조 소정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고(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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