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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5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은 대출을 받아 채무를 정산할 목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통하여 울산 울주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각 호수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은 모친인 L 명의로 사업을 하였는데, 당시 L는 이 사건 아파트 27세대를 소유하는 등 피해자들 채권을 초과하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해할 우려가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자인 S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고 한다

)의 대표인 AX은 피고인 B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데 동의하였거나, 위 각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 변호인의 새로운 주장이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예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마) 위 AX은 피고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 AG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AG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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