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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36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해 U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었고, 기존 임대차계약 보증금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상태였다.

나아가 건물주가 원상회복 및 반환청구권 행사할 경우 피고인은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허위 양도할 만한 영업권도 없었다.

따라서 U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피고인이 기존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물을 U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서 건물주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나아가 피해자 P, R, G, E, M는 기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U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또한 피해자 Q, L, J, K, N의 경우에는 X이 위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식자재들을 폐기할 무렵에는 식자재들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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