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267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66,961원 및 그 중 30,197,540원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7. 10. 2.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대출거래약정 당시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