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5283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52,897원과 그 중 23,015,351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종 양수한 아래 채권 청구. [채권 내역] 우리은행이 1998. 4. 24.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포항합동화물터미널에 대출해 준 30,000,000원 중 원금 잔액 23,015,351원과 지연이자 채권 [채권 양도 경로] 우리은행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원고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