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D, 2층에 있는 E 빌라공사 현장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통장관리 및 결제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0.경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18-8에 있는 가야농업협동 조합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F, 대출금액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같은 날 위 5억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H에게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억 4,819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주식회사 F 통장 사본
1. 여신신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금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개월 사이에 4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위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변제한 외에 원금을 전혀 변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