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H 주식회사는 2011.경부터 일부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다수의 공사들을 저가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이전에 진행한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2012. 4.경 내지 5.경까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12억원 상당 되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2011. 6.경 시작한 I 공사 기간이 2011. 11. 30.에서 2012. 5. 30.까지로 연기되는 바람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약 4억 5천만원 초과 지출되었으며, 2011. 10.경 시작하여 2012. 4. 26. 준공한 J 공사 정산 결과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2. 10. 4.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고, 그때까지 직전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채무 잔액이 약 26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이미 2012. 1.경부터는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전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신에이펙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I 공사현장에 사용할 판넬 4,690,246원 상당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경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발주서를 송부하여 그 무렵 위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4,690,2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