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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6가합3842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V은 2011. 9. 30.경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지급확인서 작성교부 등 피고는 2012. 8. 14. 원고 A에게 ‘이 법원 2012가합7953호 어음금 사건(추가 공정증서에 기한)과 관련하여 변제할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

A, B은 2014. 1. 1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입금내역 및 명목’이라는 제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각각 ‘원고 1 지급확인서’, ‘원고 2 입금확인서’라 한다). * 2003. 3. 4. 10억원 공정증서(공동시행사업)

1. 2003. 11. 12. 2억원 받음

2. 2004. 4. 6. 3억원 받음

3. 2004. 10. 29. 2억 5천만원 * 2008. 3. 21. 8억원 판결문(6억, 2억 공증증서)

1. 4억 원 받음 * 2008. 5. 29. 4억 원 공증증서

1. 2010. 10. 7. 7천만원 받음

2. 2010. 10. 21. B에게 8천만원 양도 * 2012. 10. 2. 판결문(2억 5천)

1. 2013. 7.월경 3000만원 위 상기 내용은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합 12억 5천만원 미지급금 2억 2천만원 2014. 1. 16. 확인자 A * 2004. 2. 12. 8억 원 공정증서(공동사업)

1. 2004. 10. 29. 1억 2천만원 받음 * 2004. 10. 29. 1억 5천만원 공정증서

1. 2008. 5. 29. 2천 5백만원 받음(500만 원 미지급) * 2009. 1. 5. 4 화해권고 결정 판결(2억원)

1. 2010. 9. 9. 5천만원 받음

2. 2012. 11. 28. 2억원(V 통장입금) * 2010. 10. 16. 채권양도금(8천만 원)

1. 2012. 2. 8. 4천만원 받음 위 상기 내용은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합 5억 1천만원 미지급금 4천만원 2014. 1. 16. 확인자 B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공갈 고소사건 및 피고에 대한 제2차 형사사건 피고는 2013. 10. 17.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원고 A, B에 대하여 피고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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