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3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0:1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소재 아델스코트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면 황산리 소재 우회도로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결격자 등록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