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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31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9,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14. 02: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부산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 중 피고의 배우자가 주차해 둔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안면부 열상 및 치아 이탈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4. 3. 14.부터 2014. 3. 21.까지 8일간 입원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기간 중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 수익에 해당하는 673,328원 (= 84,166원 × 8일)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해 당시 29세 남짓된 성인 남자로서, 2014. 3. 14.부터 2014. 3. 21.까지 위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기간 중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84,166원인 사실과 위 기간 중 평일은 6일 간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504,996원 (= 84,166원 × 6일)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원고의 일실수입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로 2014. 4. 7. 40,210원을, 2014. 4. 11. 15,1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55,3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갑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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