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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2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16. 17:30경 포천시 C에 위치한 원고의 집(이하 ‘원고의 집’이라고 한다) 마당에서 원고의 집 신축공사 관련 전기설비 공사의 마무리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의 뒷목덜미를 손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어깨를 치면서 팔을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100,90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와 피고가 다툰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를 고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문서작성비용210,000원(= 고소장 작성 비용 70,000원 녹취록 작성 비용 140,000원 도 위 상해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가한 상해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9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2013. 12. 16.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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