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4. 3. 2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01:20경 상피고인 B이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부수는 것을 말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등이 상피고인 B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I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의 일행과 그 기재와 같이 시비를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G과 다투다가, 제 분에 못 이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고, 앞 범퍼를 발로 차 긁히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 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