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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29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예인선인 D의 갑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항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관공선부두 제4잔교에 정박 중인 위 D 선박 내 피해자 B(56세)의 침실에서, 피해자가 위 선박의 선장인 E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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