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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고정194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1. 23. 04:10경 서울 성북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민사문제(유치권행사)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J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J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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