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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69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23:4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가게로 들어가는 D을 따라 그 곳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25세)에게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H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F마트’에서 위와 같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G, H을 때리고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와 진열된 상품을 집어 던지고 그 곳에 방문한 손님인 G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전층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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