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19:05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모텔 내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을 부당 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오늘 끝을 보겠다 “며 그 곳에 있던 신나 통 4개를 들어 바닥으로 던진 다음 그 중 신나 통 1개의 뚜껑이 열려 신나가 흘러나오는 것( 종이 컵 2 컵 분량) 을 보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 내들고 ” 불 싸지른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손목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H,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관련 사진( 압수품에 대한)
1. 수사보고( 바닥에 흘렸던 신나 량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휴대 폰 파손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